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만장일치로 쟁의 찬성

입력 2023-08-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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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3일 임시 대의원회의 개최
회의서 쟁의 발생 결의 만장일치로 통과
실제 파업 시 5년 만에 파업…사측 “교섭하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회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임시 대의원회의 현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회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임시 대의원회의 현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파업 준비를 거치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하게 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노사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 요구안을 통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요구 중이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교섭을 지속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아직 가지치기 해야 할 안건이 많다”며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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