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입력 2023-08-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제외”

▲청약저축 혜택 상향 관련 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약저축 혜택 상향 관련 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금리 인상 등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약 2600만 명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기존 1.8~2.4% 수준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300만 원, 40% 공제)한다.

이 밖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이면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50,000
    • +0.12%
    • 이더리움
    • 4,45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2.32%
    • 리플
    • 2,851
    • -0.31%
    • 솔라나
    • 186,500
    • -0.53%
    • 에이다
    • 542
    • -3.21%
    • 트론
    • 429
    • +2.88%
    • 스텔라루멘
    • 32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00
    • -3.01%
    • 체인링크
    • 18,420
    • -1.76%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