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 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3-08-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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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받지 않은 6개 제품 온라인 사업자에 표시사항 개선 권고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어린이의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영유아(6세 미만)의 삼킴이 16건(69.6%)을 차지했다.

놀이자석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매우 강해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안전인증(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였다. 자속지수(자석의 세기) 역시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KC를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해 구매하고,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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