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입력 2023-08-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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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이상 지자체에서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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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역대급 태풍인 카눈까지 한반도를 강타하는 등 이상기후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극한 호우와 최악의 폭염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농경지 및 건물, 차량 등이 침수되는 등 대규모 재산 손실도 발생했다. 10일부터 한반도를 수직 관통하는 태풍 카눈의 경우 폭우와 함께 강풍을 동반하며 추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이상기후는 향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건물(소상공인 운영 대상)로 시설물 소유자를 포함해 세입자(이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소멸성 상품으로 매년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으로 상가·공장 건물은 물론 기계나 집기 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24평 단독주택 소유주가 개별가입형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가입형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1년 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총 5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중 7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납부 금액은 1만5000원 수준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77.5%, 기초생활 수급자는 86.5%의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한다.

농·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이 폭염에 따른 재산 피해를 대비하려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에 폭염 재해보장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협손보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발생한 농작물과 시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 품목이 70개로 제한돼 있다. 다만, 농작물보험과 풍수해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두 보험은 같은 시설물을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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