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기간 강풍 피해가 68%…호우 피해는 건당 손해액 더 커

입력 2023-08-10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사고 더 잦아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태풍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2022년 5년간 20개의 태풍이 발생한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32%)이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에 그쳤지만,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 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 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 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 원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고, 옥외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여버리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를 차지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93,000
    • +0.53%
    • 이더리움
    • 3,46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4%
    • 리플
    • 2,140
    • +4.54%
    • 솔라나
    • 132,100
    • +5.6%
    • 에이다
    • 379
    • +3.84%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7
    • +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58%
    • 체인링크
    • 14,040
    • +2.71%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