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일주간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중단

입력 2023-08-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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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상황 고려해 필요 시 연장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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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뤄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실외활동 중단 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다. 폭염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 시 안전교육, 문화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체활동에 따른 활동비는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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