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일주간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중단

입력 2023-08-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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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상황 고려해 필요 시 연장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뤄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실외활동 중단 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다. 폭염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 시 안전교육, 문화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체활동에 따른 활동비는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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