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입력 2023-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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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개인이 나이키 리폼백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이키 리폼백은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쇼핑백으로 약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몇몇 개인이 이 재사용 쇼핑백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제품 설명글에서 나이키의 재사용 쇼핑백 몇 개를 활용하여 커스텀 제작한 제품으로 나이키의 허락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권리소진이론에 의하여 상표권이 있는 제품이라도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침해가 성립한다.

위 사안에서 판매되는 나이키 리폼백에는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새겨져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함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의할 점은 상표권 침해는 비(非)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일부 패션 업계에서 리폼 문화가 있다는 점과 판매자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려기보다는 리폼한 제품의 인기와 수요 때문에 판매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무지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수준으로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나이키 마니아들 사이에서 제품을 리폼해 파는 전문숍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나이키와의 협의하에 개인에 의한 리폼 제품의 판매를 아예 양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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