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입력 2023-07-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임에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된다.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26,000
    • +0.18%
    • 이더리움
    • 3,45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74%
    • 리플
    • 2,120
    • -0.84%
    • 솔라나
    • 128,300
    • +0%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13%
    • 체인링크
    • 13,900
    • -0.7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