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3-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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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시행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시행은 10월 19일부터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면서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미국과 일본)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조작 방지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새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하게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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