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입력 2023-07-17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31일 시행…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면제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치를 17~31일 시행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19,000
    • +0.73%
    • 이더리움
    • 4,558,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89%
    • 리플
    • 3,041
    • +0.6%
    • 솔라나
    • 198,900
    • +1.12%
    • 에이다
    • 628
    • +1.95%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49%
    • 체인링크
    • 20,940
    • +3.92%
    • 샌드박스
    • 21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