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과불화화합물 7종 예외적용 사용기간 연장 EU에 요청

입력 2023-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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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럽화합물질청에 의견서 제출…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 준비

▲사진은 지난해 8월 17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8월 17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과불화화합물(PFAS)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17일 유럽화합물질청(ECHA)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KAMA는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한 뒤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이하 청정센터)의 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제출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유럽연합(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대응했으며 국내 협·단체 중 처음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16일 공개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이 담겼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best practice)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번 달 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화학 물질이다.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의 방수코팅, 의료장비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체내에 축적되면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상태에선 분해되지 않아 ‘영원히 남는 화학물질’이란 별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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