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입력 2023-07-14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행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씨의 한국행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 씨가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당국은 추후 협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와는 별개로 법무부에 의해 ‘영구입국 금지’ 상태에 있다.

유 씨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누리꾼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원입대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행위가 괘씸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한게 아니다. 방송에서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유승준이 자초한 것”이라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뜨거운 코스피, 외인ㆍ기관은 ‘조선ㆍ방산’서 수익⋯개인, 삼전에 '올인'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노선도
  • 신세계 강남 vs 롯데 잠실...‘명품·F&B’가 1등 백화점 승패 가른다[2026 유통 맞수]
  • ‘성공하면 조 단위’…ADC 기술수출 성과에 전통 제약사들 눈독
  •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쓰고, 벌고, 지키는 '3중 머니플랜' [나혼산 1000만 시대]
  • 데이터센터發 전력수요 급증…구리 ETF도 뛴다
  • 서울의 얼굴이 바뀐다…터미널·철도·도로 ‘대수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①-1]
  • [AI 코인패밀리 만평] 두쫀쿠 탈을 쓴 소면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859,000
    • +3.93%
    • 이더리움
    • 4,889,000
    • +6.91%
    • 비트코인 캐시
    • 911,000
    • -1.41%
    • 리플
    • 3,191
    • +5.38%
    • 솔라나
    • 213,700
    • +4.19%
    • 에이다
    • 618
    • +8.61%
    • 트론
    • 447
    • +1.13%
    • 스텔라루멘
    • 352
    • +8.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40
    • +4.83%
    • 체인링크
    • 20,730
    • +7.19%
    • 샌드박스
    • 188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