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입력 2023-0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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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우선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강화해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외 출산 등 우려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임신 갈등상황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된 게 보호출산이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보호출산도 중요하지만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이 전화할 수 있는 곳이 부처와 민간에 5개가 있는데, 들어선 모르는 전화번호가 많다”며 “어디에 전화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 모형으론 민법상 성년(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동의할 때, 자녀에게 친부모 기록 열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독일과 유사한 방식이다.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국제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해외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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