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입력 2023-07-1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까지 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우선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강화해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외 출산 등 우려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임신 갈등상황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된 게 보호출산이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보호출산도 중요하지만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이 전화할 수 있는 곳이 부처와 민간에 5개가 있는데, 들어선 모르는 전화번호가 많다”며 “어디에 전화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 모형으론 민법상 성년(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동의할 때, 자녀에게 친부모 기록 열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독일과 유사한 방식이다.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국제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해외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89,000
    • -2.09%
    • 이더리움
    • 4,607,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2.23%
    • 리플
    • 2,871
    • -1.98%
    • 솔라나
    • 191,200
    • -4.02%
    • 에이다
    • 531
    • -3.28%
    • 트론
    • 451
    • -3.63%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50
    • -2.7%
    • 체인링크
    • 18,590
    • -2.16%
    • 샌드박스
    • 215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