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입력 2023-07-11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팔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끊은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실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선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98,000
    • +0.28%
    • 이더리움
    • 3,668,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428,600
    • -0.79%
    • 리플
    • 2,048
    • +0.49%
    • 솔라나
    • 162,900
    • -1.09%
    • 에이다
    • 370
    • +10.78%
    • 트론
    • 454
    • -0.66%
    • 스텔라루멘
    • 29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0.84%
    • 체인링크
    • 19,120
    • -0.42%
    • 샌드박스
    • 98.02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Stonk 인기지수 306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2
    • 3 Dolphin 인기지수 272
    • 4 zipcoin zk 인기지수 26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5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8
    • Scroll $2.5M · 유통량 51% D-1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