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입력 2023-07-11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팔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끊은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실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선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4000억 '역대 최대'…전년比 1810%↑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캐나다, 독일 TKMS와 잠수함 협상 착수…한화오션 예비후보로 [종합]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 마이크로소프트, 4800명 해고...“AI가 업무방식 바꾸고 있어” [마켓핫]
  • 호날두 마지막 도전 끝…스페인, 8강 대진표 합류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23,000
    • +0.69%
    • 이더리움
    • 2,712,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0.71%
    • 리플
    • 1,724
    • -0.92%
    • 솔라나
    • 123,600
    • +0.49%
    • 에이다
    • 277
    • -3.15%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01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66%
    • 체인링크
    • 12,100
    • -0.49%
    • 샌드박스
    • 75.63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