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입력 2023-07-07 09:20 수정 2023-07-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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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 신고

2018~2021년 4년간 지출 영업비, 총순매출액의 50% 달해

▲칼스버그 맥주. (사진제공=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사진제공=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과 골든블루의 계약이 끊긴 가운데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불공정거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7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게 골든블루 측의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면서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 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1월 골든블루가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베버리지컴퍼니(MCBC)와 수입ㆍ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칼스버그그룹이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0월 말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게 됐다.

골든블루는 “단기 연장만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칼스버그 그룹과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희망 하에 신의를 가지고 칼스버그 유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가며 계속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시켰다”면서 “칼스버그그룹은 계약 연장 협의의 이면에서 칼스버그한국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스버그그룹은 2022년 10월 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칼스버그한국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올해 5월 초부터 칼스버그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골든블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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