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2023-07-05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은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에서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29,000
    • +2.79%
    • 이더리움
    • 3,283,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09%
    • 리플
    • 2,153
    • +3.36%
    • 솔라나
    • 136,700
    • +5.56%
    • 에이다
    • 408
    • +4.88%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1.01%
    • 체인링크
    • 14,250
    • +5.17%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