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도 운영자 업무부담 줄어든다

입력 2009-05-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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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 운영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철도종사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곳은 모든 병ㆍ의원으로 확대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ㆍ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전용철도를 제외해 전용철도운영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용철도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던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병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향상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또한, 승객의 추락 등 비상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정지버튼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작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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