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피 개설

입력 200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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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객지향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브랜드 네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 조기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개설은 정식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우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조기 개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e세로'는 ‘e(electronic 전자)+ 세금(稅)+길(路)’의 조어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슬로건도 ‘빠르고 편리한 e세금계산서’로 정해 앞으로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홍보를 통해 'e세로'를 브랜드화 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사업자들은 국세청과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왔지만 이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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