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입력 2023-06-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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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외국 회사로 재취업한 연구원의 이직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2024년 4월 30일까지 마이크론이나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돼 근무하거나 D램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가 축적해 온 기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얻은 D램 설계 기술 및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경쟁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A 씨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와 해외근무기회, 사내 대학원 부교수직 보임 등을 제안했으나 A 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전직금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약정이 무효라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2022년 4월 퇴사한 후 3개월 만에 마이크론사 일본 지사에 입사했고, 지난 4월부터는 미국 본사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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