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기고…‘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입력 2023-06-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가 커피를 얻어 마시기 위해 파출소에 들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18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목포 중앙파출소를 찾아왔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해당 파출소 경찰관은 A 씨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신원 확인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한 A 씨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30,000
    • -0.81%
    • 이더리움
    • 4,702,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0.12%
    • 리플
    • 3,129
    • -1.32%
    • 솔라나
    • 203,800
    • -3.82%
    • 에이다
    • 642
    • -2.87%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37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080
    • +0%
    • 체인링크
    • 21,120
    • -1.22%
    • 샌드박스
    • 218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