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6-22 2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미디언 김미화. (뉴시스)
▲코미디언 김미화. (뉴시스)

방송인 김미화(5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미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특히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다가 2005년 이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00,000
    • -0.82%
    • 이더리움
    • 2,68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64%
    • 리플
    • 1,526
    • -0.65%
    • 솔라나
    • 104,800
    • -0.47%
    • 에이다
    • 248
    • +2.06%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0.66%
    • 체인링크
    • 11,650
    • -1.52%
    • 샌드박스
    • 60.68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