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부터 수능 킬러문항·허위광고 사교육 집중단속

입력 2023-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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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2일부터 2주간 ‘수능 킬러문항’, ‘허위광고’ 등 사교육업체 부조리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통령실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사교육 광풍'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또한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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