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입력 2023-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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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우리나라 국민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부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10월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그 뒤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이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다.

3년 전과는 조금 달라진 순위다. 2019년 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꼽혔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2차 피해 방지’는 당시 후순위였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7.3%의 응답자가 ‘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문항도 8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8.1%만이 안다고 응답했고,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6.6%가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2019년 당시 성폭력 관련 법·제도 관련 문항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의 유사한 항목에서 인지도가 대체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항목에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3년전에 비해 4.2%p(포인트) 감소해 올해 70.4%를 기록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 가령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2019년 당시 문항은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등에서는 인지도가 7~10%p씩 감소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는 응답에 전체 74.4%가 ‘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42.9%만이 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전망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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