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달부터 ‘효도휴가제’ 시행

입력 2023-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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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가정의 달인 5월 효행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료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가정의 달인 5월 효행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료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내달 1일부터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의 효도휴가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효도휴가는 연말까지 제공되는 1일의 유급휴가로 △직계존속 동반여행 △병원 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을 모신 묘소, 납골당 방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구는 향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효도휴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올바르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과 같은 구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업체에도 효도휴가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이 커지는 요즘, 효는 잊혀 가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되새겨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중심 가치”라며 “효도휴가를 통해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효심으로 구민들을 섬기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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