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입력 2023-06-15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5년 5월까지 한시 지원… 인천시민만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대출이자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1.2∼2.1%)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민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시민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이뤄지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며 "시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21,000
    • -0.81%
    • 이더리움
    • 4,076,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4.11%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220,200
    • +1.29%
    • 에이다
    • 633
    • +0.48%
    • 이오스
    • 1,110
    • +0.36%
    • 트론
    • 175
    • +0%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2.09%
    • 체인링크
    • 21,430
    • +11.21%
    • 샌드박스
    • 601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