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입력 2023-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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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취득세 신고분 일제 정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해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위텍스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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