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입력 2023-06-14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ㆍ수수료 담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이번 2차 조사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혔다.

공정위는 3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은행권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 2012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 조사 때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은행권은 금리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지표금리(코픽스·은행채)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을 각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은행별 혜택 기준이 다른 데다가 고객마다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고객별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고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15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