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입력 2023-06-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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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양형기준 상향 논의 개시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인 제9기 양형위 임기 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9기 양형위는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에 지식재산권 범죄 등을 선정했다.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하기는 7년 만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 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 임기를 상반기(2023년 4월 27일~2024년 4월 26일)와 하반기(2024년 4월 27일~2025년 4월 26일)로 나눠 상반기에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양형위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특허청‧대검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시행일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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