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6-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가 빼돌린 246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5억 원의 12.7%에 달하는 거액이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으나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여 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가상화폐를 몰수하기로 하고, 대신 그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였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49,000
    • -0.37%
    • 이더리움
    • 3,452,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59%
    • 리플
    • 2,149
    • +1.18%
    • 솔라나
    • 128,500
    • +0.31%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84
    • -0.82%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41%
    • 체인링크
    • 13,920
    • +0.43%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