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입력 2023-06-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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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 원)다. 보석 조건은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한 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같다. 변호인이 제공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소환, 감시 등 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들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은 법원에 몰수된다.

포드고리차 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과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달 12일 같은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한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다.

당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최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권 대표는 3월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찰에 기소했다.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은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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