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입력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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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DC·IRP, 계열사 회사채 편입 늘려
미국 GE·포드사, 퇴직연금 채권 비중 50% 넘어…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내년 출시 계획
대기업 겨냥 퇴직연금사업자·비사업자간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

앞으로 퇴직연금의 채권 운용 여력이 넓어진다. 계열사 회사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가 하면, 특수채·지방채 비중도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 제도 운용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자동차에 다니는 근로자 B씨가 IRP 계좌를 통해 A자동차 계열사인 A중공업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이하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고영호 금융위 과장은 “미국의 포드나 GE의 경우를 살펴보니 퇴직연금 내 채권 비중이 50%를 넘는다”며 “자산-부채 매칭(ALM)을 고려해 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이 ALM 운용 전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IRP형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한다.

고 과장은 “변액연금에서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사업비를 선취한 후의 자금을 투자 자금으로 적립을 해서 투자를 하니 수년이 지났는데도 원금도 못 갔다. 충분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내용”이라며 “ 납입한 보험료 전체는 원금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보증 수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보험개발원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0.4~0.5%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불건전영업관행도 차단…대기업 겨냥 변칙 상품 제공 금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불건저영업행위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 공시(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사업자가 비사업자와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과점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비사업자인 A은행이 6.3%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금리 5%를 제공하고, 사업자 B가 수수료 1.5%포인트를 지불해 예금금리를 보조할 것을 제안하는 식이다.

고 과장은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한다”며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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