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입력 2023-05-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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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해당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글로벌 아이돌그룹 연예기획사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진행된 수사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며 “이를 통해 총 2억3000만 원, 1인 최대 1억5000만 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돼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로 풀이된다. BTS는 지난해 6월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영상 발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5% 급락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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