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입력 2023-05-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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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법원기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법원기자단)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사고 장소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등을 잘 알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역과(轢過, 밟고 지나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과 9세의 피해자는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가족도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느낄 참담함과 미안함, 자책감 등을 재판부는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 군을 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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