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입력 2023-05-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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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 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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