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입력 2023-05-30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같네”“시X!X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91,000
    • +3.39%
    • 이더리움
    • 3,367,000
    • +9.07%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78%
    • 리플
    • 2,181
    • +4.15%
    • 솔라나
    • 138,000
    • +6.73%
    • 에이다
    • 420
    • +7.97%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4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1.49%
    • 체인링크
    • 14,350
    • +5.98%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