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감사한 마음"

입력 2023-05-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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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기각 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자정이 임박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아인이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지만 코카인 투약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됐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유아인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음료수병에 맞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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