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입력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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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상대수준.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상대수준.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409원으로 15.0%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은 임금체계 비중에서 월급제(62.6%)와 연봉제(31.6%) 비중이 커 근로일수 감소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비정규직은 시간급·일급·주급 등 비중이 52.4%에 달해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나마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근로자는 증가 폭이 16.2%로 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파견·일일근로자는 각각 14.1%,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2018년 68.3% 이후 2021년까지 3연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마이너스로 꺾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삼았을 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용형태별 상대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이 65.3%로 3.8%p,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7.6%로 1.0%p,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로 1.8%p 각각 하락했다.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져 300인 이상 정규직을 제외한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줄었다.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주요 분배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공 통계인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비중은 16.9%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었다.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 간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45배로 0.10배 확대됐다.

한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0.7%로 4.6%p, 국민건강보험은 70.3%로 3.9%p, 국민연금은 67.5%로 4.5%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98.4%로 0.8%p 올랐다. 다만 일일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은 64.3%, 건강보험은 24.9%, 국민연금은 24.5%에 머물렀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였다. 정규직이 13.5%, 비정규직은 0.7%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예정)률은 각각 53.3%였다. 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61.4%, 상여금 지급률이 62.8%였지만, 비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28.2%, 상여금 지급률은 24.1%였다.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2.8%, 상여금 지급률이 2.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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