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입력 2023-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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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고시)' 개정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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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재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화한다. 정기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확산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재는 정의에선 부상·질병 빈도와 강도를 추정해 작업별 위험성을 결정해야 해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렵다. 가령 노·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작업에 대해서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했다. 사업장들이 빈도·강도 측정보단 위험요인 파악·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비율은 2019년 기준 33.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개정 고시에서 체크리스트 활용, 핵심요인 기술법,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정기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고용부는 앞선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하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 시 수시·정기평가를 면제한다. 단 기계·기구 등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론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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