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입력 2023-05-17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떤 기밀이 쓰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 증거인멸도 이뤄지고 있어서 추가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재판과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배임 혐의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재판 병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5일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6,000
    • -3.2%
    • 이더리움
    • 2,462,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285,300
    • -1.01%
    • 리플
    • 1,612
    • -3.07%
    • 솔라나
    • 102,400
    • -1.73%
    • 에이다
    • 218
    • -4.8%
    • 트론
    • 497
    • -0.4%
    • 스텔라루멘
    • 281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30
    • -0.65%
    • 체인링크
    • 11,200
    • -2.69%
    • 샌드박스
    • 76.95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