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입력 2023-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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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706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142건이고, 체납액은 1100억 원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총 1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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