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입력 2023-05-12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12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98,000
    • +0.27%
    • 이더리움
    • 3,47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47%
    • 리플
    • 2,044
    • +1.89%
    • 솔라나
    • 125,400
    • +0.8%
    • 에이다
    • 362
    • +1.69%
    • 트론
    • 485
    • +1.46%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0.4%
    • 체인링크
    • 13,680
    • +2.93%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