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한은 규정에 반영

입력 2009-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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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상한 적용 기준 명시

그동안 대부업법 운용 과정에서 대표적 개선 요인으로 지적됐던 살인적인 이자율을 보완하고자 연체이자율 상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한은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종전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상한 적용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상향 적용 기준 폭은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다.

관련 법규 조항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에는 없었던 시중 금융기관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정희전 한은 정책기획국 국장은 "정부의 이번 대부업법 개정 과정에서 서민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제가 법적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이를 한국은행 규정에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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