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입력 2023-05-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주주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2012~2014년까지 회사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13,000
    • -1.12%
    • 이더리움
    • 2,773,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328,500
    • -4.81%
    • 리플
    • 1,637
    • -1.09%
    • 솔라나
    • 112,700
    • -1.83%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476
    • -1.24%
    • 스텔라루멘
    • 282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50
    • -3.53%
    • 체인링크
    • 12,430
    • -1.58%
    • 샌드박스
    • 71.75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