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3-05-10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10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8일 3차 회의를 열었던 윤리위는 징계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정을 이틀 뒤로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두 최고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3차 회의가 끝난 후 이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말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현재 징계 수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올 경우 두 사람은 국민의힘 당적으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선 두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장연, 오늘(24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태풍 3개 동시에…사우델·나라·개나리 예상 경로는?
  • 뉴욕증시, 잭슨홀미팅·엔비디아 실적·물가지표 주목 [뉴욕 인사이트]
  •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용산공원 대신 ‘캠프킴’⋯주변 국공유지 대안 될까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최대 150조 주주환원⋯‘주가 리레이팅’ 시험대[K반도체 150조의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81,000
    • -0.33%
    • 이더리움
    • 3,33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2.5%
    • 리플
    • 2,012
    • -1.32%
    • 솔라나
    • 128,900
    • -2.27%
    • 에이다
    • 300
    • -2.91%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63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65%
    • 체인링크
    • 15,570
    • -2.08%
    • 샌드박스
    • 59.7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