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입력 2023-05-09 14:00 수정 2023-05-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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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변종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유정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유정 기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문제 등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3년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이후 신·변종 업소로 등장한 룸카페가 학교·학원 주변 등 청소년 활동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 최근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한 결과 1098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62개로, 전체 1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에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9일일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9일일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이에 따라 여가부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안전한 룸카페 유도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투명해진다.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또 잠금장치 설치는 불가능해지며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최근 또다른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목된 만화카페의 '굴방'에 대한 기준에 대해 김 장관은 "관련 논의도 있었다"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판단은 현재 고시를 보면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만화 카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덧붙여서 만화 카페의 굴방 등은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운영 유형 등록·신고 의무 회피하고 음식점과 비디오방 형태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내 잠금장치 외에도 ‘침대’나 ‘욕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3년 2~3월 합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며 "음식점업‧ 휴게음식업 442개소, 자유업 410개소, 기타 246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 위반 업소는 자유업 81개소 음식점업인 휴게음식업이 67개소, 기타 14개소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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