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입력 2023-05-09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60억 보유 자체만으로 돈투기꾼...청년 정치인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코인투기 해명하라고 하니 뜬금없이 특활비 횡령 운운하며 나를 공격하는 건 참 어이없다”며 질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특활비 건은 매달 급여에서 들어가던 정치활동비를 내 급여가 아닌 특활비에서 충당했기에 그만큼 절약되었던 급여비 상당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던 것”이라며 “그건 이미 아무런 문제 없이 해명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게 횡령이었다면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덮여 씌우던 정권이 나를 그냥 두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날(8일) 홍 시장이 ‘돈봉투 사건보다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하자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응수했다.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불거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홍 시장은 “그런식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돈투기 전선으로 나가시라”며 “청년팔이 정치하면서 돈 투기에만 열중하는 몰염치한 짓은 그만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40여 년간 검사,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도지사, 시장을 하면서 땅 투기 한번 해 본 일 없고 주식 투자 한번 해 본 일 없고 뇌물, 불법 정치 자금 받아본 일 없고 더더구나 가상화폐 투자는 해 본 일 없다. 오로지 공직에서 받은 급여를 절약해서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정치인이 출처불명 가상화폐 60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건 돈 투기꾼이지 청년 정치인은 이미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대로 인해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얕은수로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 같네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0,000
    • +0.31%
    • 이더리움
    • 4,64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3.35%
    • 리플
    • 3,083
    • +1.15%
    • 솔라나
    • 197,700
    • +0.46%
    • 에이다
    • 641
    • +2.72%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358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36%
    • 체인링크
    • 20,460
    • +0.69%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