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일 못 지키면 금액 보상”…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시행

입력 2023-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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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연 2%, 2차 지연 5% 보상…최대 7만 원 한도

▲발란 CI. (사진제공=발란)
▲발란 CI. (사진제공=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이 발송일을 지키지 못하면 상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

8일 발란에 따르면 발송 책임보상제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 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한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 원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되는 것이다.

발송 책임 보상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 개 입점사의 350만 개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국내 상품 기준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된다.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 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한다.

발송 책임제는 명품 플랫폼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약속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내놨다는 게 발란의 설명이다. 발란은 지난해 9월 발란 케어와 올 2월 발란 케어 플러스 등 고객 친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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