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돼" 자작 후기글 남긴 의사, 환자 가족인 척 행세…벌금형 선고

입력 2023-05-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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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온라인에 진료 후기를 작성한 의사에게 벌금현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사 의사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9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거짓 광고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라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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