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입력 2023-05-01 09:40 수정 2023-05-01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나와 급식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1cm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돼 같은 해 11월 노원구청으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관련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학교에 소속된 영양교사가 식재료 선정·검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업무 역시 조리·배식·세척 등 운영 보조 업무에 국한되고,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A사 측 주장이다.

특히 A사는 사건 당일 해당 학교 소속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를 발견했지만 조리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A사 측은 반품·폐기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물질이 발견된 당시 영양교사의 지시로 조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리에 참여하는 A사 직원들이 조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재료 소독·세척·조리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질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도 반찬 조리에 있어 식재료를 깨끗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합될 경우 다수 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둬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2: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8,000
    • +1.61%
    • 이더리움
    • 4,114,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1.68%
    • 리플
    • 708
    • +2.61%
    • 솔라나
    • 204,500
    • +4.28%
    • 에이다
    • 608
    • +0.83%
    • 이오스
    • 1,093
    • +2.53%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46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50
    • +1.61%
    • 체인링크
    • 18,780
    • +0.59%
    • 샌드박스
    • 581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