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입력 2023-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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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판매를 중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정부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을 발급받고 타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하청을 통해 납품하면 확인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0일 영상감시장치(CCTV)를 조제ㆍ판매하는 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CCTV 조제ㆍ판매하는 A 회사는 2018년 8월 조달청과 3년간 CCTV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A 회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조달청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 회사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통보 시까지 이 사건 물품의 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A 회사는 조달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는 조달청의 직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데 중기부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A 회사로서는 이 사건 조치가 끝나는 시기를 짐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 조치 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중기부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A 회사에 이 사건 조치는 임시적ㆍ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는 원고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졌다"며 "A 회사의 경우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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